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저널 작성한 GEYK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저널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Vol.9’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 말 UN에서 결정되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저널입니다. GEYK 김세진, 김진영, 김지윤 멤버가 미래세대 대표로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저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_기후변화와_녹색성장(9호)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설정에 관한 청년들의 이야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청년들은 기대한만큼 실망도 컸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하향 설정되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청년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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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9차 이사회 (9th Meeting of the Board) 참관

2015년 3월, GEYK의 김세진 회장, 김진영 부회장, 윤희원 팀장, 김지윤 멤버는 GCF 9차 이사회에 참관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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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는 온실 가스 감축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UN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여하기로 약속하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랍니다.

캡처

이번 9차 이사회에서는 총 31개의 아젠다가 다루어졌으며, 20개는 결정사항, 5개는 정보공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진행에 필요한 아젠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아젠다는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실재로 집행할 이행기구와 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이었습니다. 또 2015년 작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모델을 보다 정교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2-23일은 CSO 미팅이 진행되었고, 24-26일은 본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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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들어가기전 열띤 논의가 오가는 CSO미팅의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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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본회의 내용을 필기하고 있는 긱의 김진영 부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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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때는 다른 참관자들과 함께 회의를 지켜보며 노트테이킹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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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점심은 9차 이사회 환영 오찬이 있었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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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 참관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WWF 직원들과 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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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및 네트워킹 시간에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님과 기념사진도 찍었답니다.

CSO미팅 2일, 본 이사회 3일 총 5일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긱멤버들을 GFC이사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며 많이 배우고, 다양한 참여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글: 김지윤 Local팀 멤버]

ICLEI World Congress 2015 부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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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이하 “이클레이 총회”)는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서울시장이 이클레이 의장으로 임명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82개국 1000여개 회원도시 중 243개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참가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워크숍, 분과회의 등 도시간 학술교류 행사, 서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전시회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GEYK에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NGO관에 부스를 내어 녹색실천마을 A34 부스에서 기후변화 폐해 교육 및 인식 제고, 퀴즈프로그램,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발전 설치, GEYK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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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퀴즈는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 퀴즈를 내어 맞추면 상품을 주는 식으로 진행했으며 하루 평균 5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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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생산한 전기로 전등을 켜고 믹서기를 돌려 바나나주스를 직접 해먹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나나주스는 무려 160여명의 시민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자전거에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을 하기도 하였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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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스 앞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앞에 설치하여 인버터를 연결해 전등을 켜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해당 전기로 핸드폰을 충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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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어 GEYK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셔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GEYK은 성공적으로 끝난 ICLEI 행사 이후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기후변화 관련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글: GEYK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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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의 새 멤버들과 함께한 OT!

3월 초에 GEYK은 리크루팅을 통해 새 멤버들을 모집하였는데요, 끝없는 토론을 통해 모은 소수정예의 멤버들과 함께한 OT가 있었습니다.

GEYK 소개와 역사,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사진들 함께 보시죠 🙂

 

 

  

  

  

  

   

 

  

  

  

UNCBD(UN 생물다양성협약) COP 12 참관

2014년 10월, GEYK 멤버들은 UN 생물다양성협약을 참관하였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EP) 에서 채택되었답니다.

UNCBD라고 불리우는 이 협약이 평창에서 있었는데요, GEYK 멤버들은 세계 각국의 NGO들과 함께 일하면서 NGO 성명문도 만들고, 한국에서 읽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번역하고, 워크샵에서 통역을 하고, 본회의에 참관하는 등, 바쁘고 보람찬 2주를 보냈었답니다.

   

  

2주동안 함께한 NGO 식구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한국과 일본 NGO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러 단체들의 부대행사 참관했습니다.

  Press 보도를 위해 GEYK이 통역을 했답니다.

 

   

회의장에서 제일 나쁜 발언을 한 국가에 주는 상을 위해 시민사회가 분장을 했네요^^ 게릴라로 연 이벤트랍니다.

 


평창에서 사이 좋은 GEYK 멤버들과 함께!

  

  




GEYK의 2기 멤버를 모집합니다!

GEYK은 기후변화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찾습니다!

GEYK 2015 모집

1. GEYK 선발 일정

가. 서류접수 : 2월 27일(금) ~ 3월 10일(화) 11:59pm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월 11일(수)
다. 면접: 3월 12일(목) ~ 3월 13일(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 13일(금)
마. 합격자 OT: 3월 14일(토)

2. 지원 방법

아래 구글 링크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http://goo.gl/DuqddL

선발 인원: 00명

3. 문의

김세진 010-4739-0034 / 김진영 010-9533-1292

geykkorea@gmail.com

기후변화에 열정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UNFCCC COP20 참관!

2014년 12월, GEYK은 페루 리마로 출발하여 UNFCCC(기후변화협약) COP20에 참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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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고위급 관리들과 산업계, NGO, 청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의 김세진, 김진영, 조혜원 멤버도 열심을 다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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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res)와도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GEYK은 COP20에서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도 하였는데요, 부대행사도 열고,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모여 회의하기도 하고, 아시아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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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공식 부대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GEYK의 김진영 부회장입니다. 감동적인 스피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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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이 주관, 주최한 한국 파빌리온에서의 부대행사 모습입니다. ‘한중일 기후청년회담’이라는 행사명으로 GEYK의 김세진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중일 기후변화 정책의 현 상황과 청년들의 제안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청년들이 발표하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 중국의 CYCAN과 일본의 CYJ 청년단체가 협조하여서 더욱 풍성했습니다. 좋은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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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빌리온에 붙어있는 GEYK 로고들이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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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침일찍 모인 세계의 청년들!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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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청년들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AYCN인데요, GEYK은 한국대표입니다. 함께 모여 여름에 진행할 행사를 위해 회의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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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사님도 만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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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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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10 (Conference of Youth) 참여

지난 해 11월 28~30일, GEYK 김세진, 김진영, 조혜원 멤버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COY10 (Conference of Youth)에 참가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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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후변화에 대하여 토론하고 UNFCCC에서 청년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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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워크샵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GEYK은 두개의 워크샵을 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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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이 준비한 첫번째 워크샵은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청년의 제안에 관한 GEYK의 단독 워크샵이었습니다. GEYK의 김진영 부회장이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째 워크샵은 대만과 일본 청년들과 함께 준비한 워크샵으로, 각자의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청년들의 활동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설명하는 워크샵이었답니다. GEYK의 조혜원 멤버가 준비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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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람차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COY10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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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 Constitution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회칙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Constitution

제정 2014년 4월 5일

전문

  1. 한국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인식의 필요성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경제와 지역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각종 환경 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인식개선에 힘쓰려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 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실천할 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감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을 고심하여 내놓는다 해도 정책효과가 미비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도 하고, 환경이 특정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로 여겨지곤 한다.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쓴다.

  1. 청년이 주축이 되는 환경청년단체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증대되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많은 포럼이나 공모전 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정부나 공기업 혹은 사기업이 주관하는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프로그램 혹은 공모전 활동은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간 평등(Intergenerational Equity)’의 문제가 있음에도 청년들이 환경문제를 주도하고 있지 않았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자발적인 청년단체 조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행동하며,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 관련 활동을 한다.

  1.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창조적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와 사업을 실시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환경정책과 활동들을 조사하여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 혹은 현 정책에서 보완할 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제안하고 보완하여 환경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한국 청년들의 국제 환경무대 진출 필요성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국제환경무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히고 다른 국가 학생들과 교류를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청년단체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다른 나라의 단체들과 함께하며 더욱 큰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GEYK은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한다.

 

2013년 4월 5일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본 회칙은

서기 2014년 4월 5일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개정되었음을 보증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진 영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세 진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은 지

용어

본 회칙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본 단체”는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를 의미한다.
  2.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3.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헌약(GEYK Constitution)”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에 가입한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한,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공통된 규약을 의미한다.
  4. “임원회의”는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헌약(GEYK Constitution)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표자들과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5. “활동”이란, 본 단체의 이름으로 일의 진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일반을 의미한다.
  6. “행사”란, 본 단체가 특정한 목적 하에 일시를 지정하고 일정을 계획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7. “근거규정”이란, 총회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회칙, 임원회의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세칙, 특정 범위에서 의결권한이 있는 회의체의 의결, 특정 범위에서 집행권한이 있는 기관의 내부규칙 등 원칙적으로 규정된 사안이 근거하는 연합 내부의 규정을 의미한다.
  8. “근거기관”이란,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관, 규정, 활동 등을 창출한 회칙상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활동의 관리 및 감독기관이다.
  9. “회칙의 원본”이란, 본 단체의 대표와 임원진 및 자문위원단이 회칙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고 승인된 내용과 기재된 회칙의 내용이 동일함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10. “활동 인증서”란, 본 회칙(제 4장)에 의거,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본 단체의 대표와 임원진의 권한 또는 자문위원단의 권한으로 발급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한글명칭은 “녹색환경 청년단체”(이하 “본 단체”)이며, 영문명칭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약칭”GEYK”)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제1항 본 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한다.

제2항 본 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 및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보급한다.

제3항 본 단체는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제3조 [지위]

본 단체는 대한민국 내에서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에 가입한 청년들의 단체로서, “350.org”와 “Asia Youth Climate Network(AYCN)”에서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을 대표한다.

제4조 [정관]

제1항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세칙에 의하고, 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에 따르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부분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제2항 회칙에 반하는 세칙,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권한있는 의결 및 조치(이하 근거규정)는 그 효력이 없다.

제3항 본 단체의 대내적 활동은 전2항에 따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단체의 대외적 활동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헌약(GEYK Constitution)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활동]

제1항 본 단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후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는 매년 그 활동의 개최 또는 참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2항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하여 각종의 국제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이하 GEYK)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국제활동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제활동에 대하여 대표단의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1. 파워시프트 코리아(Power Shift Korea) – “350.org”의 대한민국 대표로서 기후변화 관련 교류 진작을 위한 컨퍼런스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제3항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하여 각종의 국내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내활동에 대하여 본 단체는 그 개최를 연간 기획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총회 – 본 단체에 가입한 신입회원에게 본 단체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행한다.
  2. 열린강연회 – 본 단체 회원 및 기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환경 친화적 사고 형성을 위하여,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 및 참여한다.

제4항 전항 각호 이외의 활동은 임원회의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5항 제2항의 대표단 파견 및 그 선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대학 기관에서 환경을 전공하거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본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종류]

제1항 본 단체가 예비한 승급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제2항 제9조에 규정된 갱신을 하지 않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준회원”이라 한다.

제3항 본 단체의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규정된 적극적 의무가 면제되는 자를 “동창회원”이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본 연합에 큰 기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 단체의 “동창회원”으로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그를 “동창회원”으로 한다.

  1. 본 단체의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자
  2. 본 단체의 제5조 제3항의 아래에 기술한 국내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참여했던 자. 제5조 제2항의 국제활동 1회는 국내활동 2회에 갈음한다.

1) 총회

2) 열린강연회

  1.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종료한 후 동창회의 가입의사를 명백히 한 자.
  2. 단,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대를 가게 되어 1년 이상 활동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 1학기를

활동함으로 1번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다. 단, 2번 요건은 충족시켜야 하며, 군대가기 전

학기에 미리 대표에게 통지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갱신]

제1항 정회원의 자격은 매년 2회 갱신한다. 갱신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로 한다.

제2항 정회원의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그때로부터1년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여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이 정지 기간 내 그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제1항 본 단체의 정회원은 단체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2항 본 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정회원 및 동창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회원의 제명]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2. 본 단체의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시킨 자
  3. 본 단체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자
  4. 기타 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대한 사유를 가진 자

제2항 전항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한 발의
  2. 정회원 2/3 이상 서명을 통한 발의

제3항 총회에서 전항의 제명이 의결된 경우 대표는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시하고, 그 때로부터 전항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의3 [회원의 징계]

제1항 전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나 전조의 제명을 할 만큼 그 사유가 중대하지는 않은 회원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이 아닌 사유가 없는 정규 회의 결석이 4회 이상일 경우 경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이 아닌 사유가 없는 정규 회의 결석이 5회 이상일 경우 회원명단에서 제명한다.

제4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정규회의에 20분 이상 지각이 2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한다.

제5항 GEYK 주최 행사 당일에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GEYK 주최 행사에 불참할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조직과 구성

제1절 총칙

제13조 [기관]

제1항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회의체 : 총회, 임원회의
  2. 집행부 : 대표, 자문위원단

제2항 본조 제1항 제2호의 집행부 중 자문위원단의 지위를 갖는 자 및 기관은 단체의 사무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둔다.

제14조 [임기]

제1항 전조의 기관은 1회기를 임기로 하며, 이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을 승계한다.

제2항 전조의 기관 혹은 기관의 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여 구성할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제3항 회기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28일로 종료한다.

제4항 매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한 달을 “집중인수기간”이라 이르며, 이 기간동안 이전 회기의 기관은 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에게 소관사무의 내용 및 관련정보를 모두 인계할 의무가 있다.

 

제2절 회의체

제1관 총회

제17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8조 [구성]

제1항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다. 의장의 부재 또는 사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대행한다.

제19조 [소집]

제1항 정기총회는 일 년 중 매년마다 1회 소집한다.

제20조 [업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2. 임원의 승인에 대한 의결
  3. 임원의 불신임 발의 및 의결
  4. 예·결산안에 대한 의결
  5. 회칙개정의 발의, 심의 및 의결
  6. 회원 제명의 발의 및 의결
  7. 기타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의결

제21조 [권한]

제1항 총회의 의결은 본 단체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2항 총회는 전조 각 호의 사안들에 대해 고유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어떠한 기관의 의결로도 유보될 수 없다.

제3항 총회는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본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4항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2조 [의결]

제1항 제8조 제1항의 모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총회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관 임원회의

제23조 [지위]

임원회의는 본 단체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최고심의기관이다.

제24조 [구성]

제1항 임원회의는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2항 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이며, 대표의 부재 또는 사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한 자가 의장을 대행한다.

제25조 [안건의 제출]

임원회의에서 의결 및 심의할 안건은 임원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에 의해 정한다. 임원회의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를 막을 수 없다.

제26조 [업무]

제1항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의결 및 심의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이전 활동의 평가와 반성
  2. 현재 활동의 점검
  3. 이후 활동의 기획
  4. 기관별 주요 사업의 점검

제2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세칙의 제정
  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의결
  3. 회칙개정안의 작성 및 검토

제27조 [권한]

임원회의의 의결은 본 단체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한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며, 총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8조 [의결]

제1항 임원회의는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직전 2회 이상 임원회의 불참자는 당해 임원회의의 의결권을 박탈한다.

제2항 임원회의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절 집행부

제1관 대표

제35조 [지위]

대표는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단체의 정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제36조 [구성]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37조 [업무]

제1항 대표는 본 연합과 연관된 각종의 국내외대외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대표는 본 단체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항 대표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 [권한]

제1항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대표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제3항 대표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획안과 예산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9조 [권한의 대행]

대표에 의해 특정 활동의 범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당해 활동의 범위에서 대표를 대행한다.

제 4장 활동 인증서

제40조 [발급의 권한]

활동 인증서는 본 단체의 대표와 자문위원단 각각의 승인 하에 발급된다.

제41조 [발급의 대상]

활동 인증서는 본 단체의 제 7조 3항을 충족한 동창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42조 [활동 참석의 기록]

이상 활동의 참석 여부는 임원진의 전담 하에 기록된다.

제43조 [발급 시기]

활동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한 달 전에 임원진에게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표는 해당 통지를 받은 지 2주 내에 요청자에게 활동 인증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 [요청자의 의무]

요청자가 발급받은 활동 인증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 또는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5 장 재정

제45조 [재정]

제1항 본 단체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외부인의 후원 및 협력
  2. 각종의 수익사업
  3. 회원의 회비
  4. 활동의 참가비
  5. 기타 각종의 보조금

제46조 [수익사업]

본 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익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제47조 [회비]

제1항 본 단체는 매년 2회의 정기회비를 징수한다.

제2항 본 단체는 긴급한 경우 전항과는 별도로 비상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참가비]

본 단체는 특정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회비가 아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서기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효력 및 불소급]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칙은 구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원본의 보관]

본 회칙의 원본은 대표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