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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YK Constitution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회칙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Constitution

제정 2014년 4월 5일

전문

  1. 한국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인식의 필요성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경제와 지역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각종 환경 지원 사업을 장려하고 인식개선에 힘쓰려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 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실천할 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감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아무리 좋은 환경 정책을 고심하여 내놓는다 해도 정책효과가 미비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도 하고, 환경이 특정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로 여겨지곤 한다.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쓴다.

  1. 청년이 주축이 되는 환경청년단체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증대되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많은 포럼이나 공모전 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정부나 공기업 혹은 사기업이 주관하는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프로그램 혹은 공모전 활동은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간 평등(Intergenerational Equity)’의 문제가 있음에도 청년들이 환경문제를 주도하고 있지 않았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지역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자발적인 청년단체 조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행동하며,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 관련 활동을 한다.

  1.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문제의 해결은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창조적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와 사업을 실시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환경정책과 활동들을 조사하여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 혹은 현 정책에서 보완할 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제안하고 보완하여 환경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한국 청년들의 국제 환경무대 진출 필요성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는 국제환경무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히고 다른 국가 학생들과 교류를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 환경청년단체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다른 나라의 단체들과 함께하며 더욱 큰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GEYK은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한다.

 

2013년 4월 5일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본 회칙은

서기 2014년 4월 5일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개정되었음을 보증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진 영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세 진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공동대표

김 은 지

용어

본 회칙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본 단체”는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를 의미한다.
  2.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는 독립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3.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 헌약(GEYK Constitution)”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에 가입한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한,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공통된 규약을 의미한다.
  4. “임원회의”는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헌약(GEYK Constitution)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표자들과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의미한다.
  5. “활동”이란, 본 단체의 이름으로 일의 진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일반을 의미한다.
  6. “행사”란, 본 단체가 특정한 목적 하에 일시를 지정하고 일정을 계획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7. “근거규정”이란, 총회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회칙, 임원회의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되는 세칙, 특정 범위에서 의결권한이 있는 회의체의 의결, 특정 범위에서 집행권한이 있는 기관의 내부규칙 등 원칙적으로 규정된 사안이 근거하는 연합 내부의 규정을 의미한다.
  8. “근거기관”이란,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기관, 규정, 활동 등을 창출한 회칙상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활동의 관리 및 감독기관이다.
  9. “회칙의 원본”이란, 본 단체의 대표와 임원진 및 자문위원단이 회칙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되었고 승인된 내용과 기재된 회칙의 내용이 동일함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한다.
  10. “활동 인증서”란, 본 회칙(제 4장)에 의거,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본 단체의 대표와 임원진의 권한 또는 자문위원단의 권한으로 발급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한글명칭은 “녹색환경 청년단체”(이하 “본 단체”)이며, 영문명칭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약칭”GEYK”)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제1항 본 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한다.

제2항 본 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 강화 및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보급한다.

제3항 본 단체는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제3조 [지위]

본 단체는 대한민국 내에서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GEYK)”에 가입한 청년들의 단체로서, “350.org”와 “Asia Youth Climate Network(AYCN)”에서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을 대표한다.

제4조 [정관]

제1항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은 본 회칙에 의한다. 회칙에 규정이 없으면 세칙에 의하고, 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회의에 따르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부분은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다.

제2항 회칙에 반하는 세칙, 각종 회의체의 결의 기타 권한있는 의결 및 조치(이하 근거규정)는 그 효력이 없다.

제3항 본 단체의 대내적 활동은 전2항에 따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본 단체의 대외적 활동은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헌약(GEYK Constitution)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활동]

제1항 본 단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후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는 매년 그 활동의 개최 또는 참가를 검토하여 회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2항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하여 각종의 국제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이하 GEYK)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국제활동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제활동에 대하여 대표단의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1. 파워시프트 코리아(Power Shift Korea) – “350.org”의 대한민국 대표로서 기후변화 관련 교류 진작을 위한 컨퍼런스로서, 연 1회 행하여진다.

제3항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위하여 각종의 국내적 규모의 학술 및 교류활동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주최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국내활동에 대하여 본 단체는 그 개최를 연간 기획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총회 – 본 단체에 가입한 신입회원에게 본 단체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연합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행한다.
  2. 열린강연회 – 본 단체 회원 및 기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환경 친화적 사고 형성을 위하여,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 및 참여한다.

제4항 전항 각호 이외의 활동은 임원회의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5항 제2항의 대표단 파견 및 그 선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대학 기관에서 환경을 전공하거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본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종류]

제1항 본 단체가 예비한 승급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완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제2항 제9조에 규정된 갱신을 하지 않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준회원”이라 한다.

제3항 본 단체의 정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규정된 적극적 의무가 면제되는 자를 “동창회원”이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본 연합에 큰 기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본 단체의 “동창회원”으로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그를 “동창회원”으로 한다.

  1. 본 단체의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자
  2. 본 단체의 제5조 제3항의 아래에 기술한 국내활동을 최소 1회 이상 참여했던 자. 제5조 제2항의 국제활동 1회는 국내활동 2회에 갈음한다.

1) 총회

2) 열린강연회

  1.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종료한 후 동창회의 가입의사를 명백히 한 자.
  2. 단,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대를 가게 되어 1년 이상 활동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 1학기를

활동함으로 1번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다. 단, 2번 요건은 충족시켜야 하며, 군대가기 전

학기에 미리 대표에게 통지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갱신]

제1항 정회원의 자격은 매년 2회 갱신한다. 갱신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반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로 한다.

제2항 정회원의 자격을 갱신하지 않는 자는 그때로부터1년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여 준회원으로 한다. 준회원이 정지 기간 내 그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제1항 본 단체의 정회원은 단체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2항 본 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정회원 및 동창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회원의 제명]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2. 본 단체의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시킨 자
  3. 본 단체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자
  4. 기타 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대한 사유를 가진 자

제2항 전항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한 발의
  2. 정회원 2/3 이상 서명을 통한 발의

제3항 총회에서 전항의 제명이 의결된 경우 대표는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시하고, 그 때로부터 전항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의3 [회원의 징계]

제1항 전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나 전조의 제명을 할 만큼 그 사유가 중대하지는 않은 회원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이 아닌 사유가 없는 정규 회의 결석이 4회 이상일 경우 경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이 아닌 사유가 없는 정규 회의 결석이 5회 이상일 경우 회원명단에서 제명한다.

제4항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정규회의에 20분 이상 지각이 2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한다.

제5항 GEYK 주최 행사 당일에 천재지변, 매우 중요한 가족사, 변경이 불가능한 학업일정,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 및 상해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GEYK 주최 행사에 불참할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3 장 조직과 구성

제1절 총칙

제13조 [기관]

제1항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회의체 : 총회, 임원회의
  2. 집행부 : 대표, 자문위원단

제2항 본조 제1항 제2호의 집행부 중 자문위원단의 지위를 갖는 자 및 기관은 단체의 사무의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둔다.

제14조 [임기]

제1항 전조의 기관은 1회기를 임기로 하며, 이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을 승계한다.

제2항 전조의 기관 혹은 기관의 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여 구성할 임원회의의 의결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제3항 회기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28일로 종료한다.

제4항 매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한 달을 “집중인수기간”이라 이르며, 이 기간동안 이전 회기의 기관은 현 회기의 동일명칭의 기관에게 소관사무의 내용 및 관련정보를 모두 인계할 의무가 있다.

 

제2절 회의체

제1관 총회

제17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8조 [구성]

제1항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다. 의장의 부재 또는 사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총회의 의장을 대행한다.

제19조 [소집]

제1항 정기총회는 일 년 중 매년마다 1회 소집한다.

제20조 [업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대표 및 사무총장의 선출
  2. 임원의 승인에 대한 의결
  3. 임원의 불신임 발의 및 의결
  4. 예·결산안에 대한 의결
  5. 회칙개정의 발의, 심의 및 의결
  6. 회원 제명의 발의 및 의결
  7. 기타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의결

제21조 [권한]

제1항 총회의 의결은 본 단체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2항 총회는 전조 각 호의 사안들에 대해 고유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어떠한 기관의 의결로도 유보될 수 없다.

제3항 총회는 본 연합의 운영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본 단체의 이름으로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4항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2조 [의결]

제1항 제8조 제1항의 모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총회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관 임원회의

제23조 [지위]

임원회의는 본 단체의 상설의결기관이자 최고심의기관이다.

제24조 [구성]

제1항 임원회의는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관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2항 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이며, 대표의 부재 또는 사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한 자가 의장을 대행한다.

제25조 [안건의 제출]

임원회의에서 의결 및 심의할 안건은 임원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에 의해 정한다. 임원회의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의를 막을 수 없다.

제26조 [업무]

제1항 임원회의는 본 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의결 및 심의한다.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이전 활동의 평가와 반성
  2. 현재 활동의 점검
  3. 이후 활동의 기획
  4. 기관별 주요 사업의 점검

제2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1. 세칙의 제정
  2.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의결
  3. 회칙개정안의 작성 및 검토

제27조 [권한]

임원회의의 의결은 본 단체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한 각 기관의 권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며, 총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8조 [의결]

제1항 임원회의는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직전 2회 이상 임원회의 불참자는 당해 임원회의의 의결권을 박탈한다.

제2항 임원회의는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24조에 따르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절 집행부

제1관 대표

제35조 [지위]

대표는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이며, 본 단체의 정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제36조 [구성]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당 1인으로 구성된다.

제37조 [업무]

제1항 대표는 본 연합과 연관된 각종의 국내외대외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대표는 본 단체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각 기관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항 대표는 본 연합을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회원들 사이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종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각종의 기획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이 원활히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 [권한]

제1항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제2항 대표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종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조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기타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

제3항 대표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획안과 예산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9조 [권한의 대행]

대표에 의해 특정 활동의 범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당해 활동의 범위에서 대표를 대행한다.

제 4장 활동 인증서

제40조 [발급의 권한]

활동 인증서는 본 단체의 대표와 자문위원단 각각의 승인 하에 발급된다.

제41조 [발급의 대상]

활동 인증서는 본 단체의 제 7조 3항을 충족한 동창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42조 [활동 참석의 기록]

이상 활동의 참석 여부는 임원진의 전담 하에 기록된다.

제43조 [발급 시기]

활동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한 달 전에 임원진에게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대표는 해당 통지를 받은 지 2주 내에 요청자에게 활동 인증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 [요청자의 의무]

요청자가 발급받은 활동 인증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 또는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5 장 재정

제45조 [재정]

제1항 본 단체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외부인의 후원 및 협력
  2. 각종의 수익사업
  3. 회원의 회비
  4. 활동의 참가비
  5. 기타 각종의 보조금

제46조 [수익사업]

본 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익사업을 주최할 수 있다.

제47조 [회비]

제1항 본 단체는 매년 2회의 정기회비를 징수한다.

제2항 본 단체는 긴급한 경우 전항과는 별도로 비상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참가비]

본 단체는 특정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회비가 아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서기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효력 및 불소급]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칙은 구 회칙 및 세칙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원본의 보관]

본 회칙의 원본은 대표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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